1. 공개에 부치는 사항
- ○건명: 서울대학교 꽃집(63동) 위탁운영 업체 선정
- ○기본현황
기본현황 구분 내용 비고 위치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학생회관(63동) 2층규모 21.1㎡ 주 이용인원 서울대 구성원 전체 취급품목 난, 꽃, 화환류 등 판매가격 관악지역 유사매장의 평균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품목과 가격은 협의하여 결정 자율적 제안 업체부담비용 ○ 매장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초기시설투자비 일체
○ 시설유지비(공과금, 시설관리부담금, 각종 세금 등)
○ 조합 관리비
-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률로 자율 제시
(월단위로 정산 납부하되 계약기간 발생하는 실매출액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최소 고정관리비 6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기본운영시간 09:00~18:00(평일) 현재 운영시간 최소 유지 기타 사항 ○ 기존 시설 철거 비용은 선정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매장 평가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공고문, 사업설명서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생활협동조합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매년 평가하여 서비스 만족도 결과 일정점수에 미달할 경우 계약 미갱신 또는 중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2. 현장설명회
- ○2019. 11. 25.(14:00~16:00) 중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101동 6층)과 사전 협의하여 현장 방문 가능
3.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일, 장소
구분 |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일 | 업체선정공고 |
---|---|---|
일시 | 2019. 11. 27.(수) 11:00 | 업체선정 당일(예정) |
장소 | 생활협동조합 사무실 | 홈페이지 (www.snuco.com) |
-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101동 6층 612호)
- ○참가 업체의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관리수수료율 개봉을 참관하여야 함
4.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5.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참가신청서 접수일 기준 서울‧경기지역에서 꽃집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
- ○<붙임1>의 계약특수조건 이행 가능자
6. 제출서류
- ○구내꽃집운영 참가신청서 1부(「붙임 2」)
- ○관리수수료율 제안서 1부(「붙임 3」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고 밀봉 제출)
- ○판매품목 단가표 1부(「붙임 4」)
- ○서약서 1부(「붙임 5」)
-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각서 1부(「붙임 6」)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1부
- ○꽃집 운영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자료)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각 1부
-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1차 공고에 참여한 업체는 내용에 변경이 없을시 1차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이 가능
7. 업체선정 방법
- ○관리수수료율을 최고가로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결정
(2019. 11. 27.(수) 11:00 참가 업체 관계자 전원 입회하에 관리수수료율 제안서 개봉) - ○제시된 수수료율의 최고가가 동일할 경우,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즉시 현장에서 재 견적을 받아 높은 요율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 협상업체로 결정(재견적은 1차 제시요율과 같거나 높아야 함)
- ※공개선정 참여 업체는 2차 견적 제시에 필요한 관리수수료율 제시 견적서 양식 1부(요율을 공란으로 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를 준비하여야 함
8. 계약 조건
- ○별첨 계약조건 참조(「붙임 1」)
9. 기타사항
-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는 참가안내문, 계약조건 기타 업체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선정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됨은 물론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제안자는 내부시설 공사가 필요할 경우 생활협동조합과 협의결정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생활협동조합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참가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운영수익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계약자는 매장운영에 따른 영업 및 바닥 권리금을 일체 주장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협동조합 총무팀으로(☎028808556)으로 문의바람
2019. 11. 20.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