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에 부치는 사항
- ○건명: 서울대학교 가족생활동매점(933동) 운영업체 선정
- ○기본현황
기본현황 구분 내용 비고 위치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가족생활동(933동) 지하1층 규모 169.2㎡ (매장139.68㎡ 창고29.52㎡) 주 이용인원 ∘ 가족생활동 5개동 200세대(14~15평형)
∘ BK국제관 1인실 316개, 가족실 74세대
∘ 교수아파트 236세대, 교직원80세대취급품목 편의점 취급품목 및 부식류 야채, 과일 등 판매가격 공산품의 경우 생협 판매가 수준 자율적 제안 업체부담비용 ∘ 매장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초기시설투자비 일체
∘ 법인재산사용료, 제세공과금, 시설관리부담금, 기타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등생협 관리비 ∘ 총 매출액의 1% 이상으로 하여 자율 제시(월 단위 정산) 운영시간 ∘ 필수 운영 시간: 평일 10:00~22: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0: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가능)필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 제안 기타사항 ∘ 기존 시설 철거 비용은 선정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매장 평가를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공고문, 사업설명서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생활협동조합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매년 평가하여 서비스 만족도 결과 일정점수에 미달할 경우 계약 미갱신 또는 중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2. 현장설명회
- ○2018. 11. 28.(수) 14:00 ~ 16:00
- ○장소: 생활협동조합 사무실(101동 6층 회의실)
- -단, 공개선정 참여 희망 업체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불참 시 참여 자격을 제한함)
- -단, 공개선정 참여 희망 업체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3. 서류제출마감 및 제안설명, 업체선정공고일시, 장소
구분 | 서류제출마감일 | 제안설명일(미정) | 업체선정공고일(미정) |
---|---|---|---|
일 시 | 2018. 12. 4.(화) | 2018. 12. 11.(화) 이전 | 2018. 12. 12.(수) |
장 소 | 생활협동조합 사무실 | 세부일정 개별통보 | 홈페이지 (www.snuco.com) |
-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101동 6층 612호)
4. 역무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5.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으며 직전 회계연도 슈퍼형 매점 매출실적이 3억 원 이상인 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에 해당되는 법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6.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붙임 3」)
- ○제안서 10부(「붙임 4」에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되 서식은 자율)
- ○서약서 1부(「붙임 5」)
-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각서 1부(「붙임 6」)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1부
- ○매점 운영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슈퍼, 음식료품 등) 사본 1부
-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자료)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각 1부
-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업체선정 방법
구분 | 선정방법 | 비고 |
---|---|---|
1차 | ● 자격심사 ● 제안서 심사 |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3개 이상일 경우 제출된 제안서 심사를 통하여 상위 3위 업체를 2차 평가업체로 선정 |
2차 | ● 제안서 설명 | - 참가업체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 1개 업체당 20분 이내 한정 |
● 2차 평가를 통하여 계약우선 협상대상자 순위 결정 |
8. 계약 조건
- ○별첨 계약조건 참조(「붙임 1」)
9. 기타사항
-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는 참가안내문, 계약조건 기타 업체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선정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됨은 물론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과 협의 결정 후 공사를 시행하고 소음이 심한 공사는 반드시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 ○생활협동조합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참가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운영수익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계약자는 매장운영에 따른 영업 및 바닥권리금을 일체 주장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협동조합 총무팀으로(☎028808556)으로 문의바람
붙임 : 1. 계약조건 1부
2. 운영업체심사항목 1부
3. 운영 참가신청서 1부
4. 운영 제안서(서식) 1부
5. 서약서 1부.
6.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끝.
2018. 11. 26.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