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에 부치는 사항
- ○건명: 서울대학교 101동 감골식당 운영업체 선정
- ○기본현황
기본현황 구분 감골식당 비고 소재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01동 사용면적 301.82㎡(전용 면적 기준) 홀 제외 영업형태 ∘ 단체급식
- 학생식당: 점심은 일반 음식 2종과 할랄 음식(약 50 ~100식 규모/일),
저녁은 일반 음식 1~2종 제공
- 채식뷔페운영시간 ∘ 학생식당
- 점심 11:00~14:00, 저녁 17:00~18:30을 기본으로 자율 제안
(평일 기준)
∘ 채식뷔페
- 점심 11:30 ~ 13:30을 기본으로 자율 제안(평일 기준)판매가격 ∘ 학생 및 할랄코너: 4,000원
∘ 채식뷔페: 6,500원구성원 기준가 생협 관리비 총 매출액의 1%(월단위 정산) 업체
부담비용∘ 운영에 필요한 그릇 및 소도구류, 사무용 집기, 포스 등 판매 장비
∘ 할랄음식 조리를 위한 전용 주방 구축 및 전용 조리기구
∘ 법인재산사용료, 제세공과금, 시설관리부담금, 기타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등기타사항 ∘ 주방 및 홀 시설은 현재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 할랄음식은 전용 조리장에서 조리하고 전용 식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식기 수거와 세척까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1년씩 2회 재계약 우선권 부여)
※ 단, 운영기간 중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여 일정점수에 미달할 경우 계약 중도해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현장설명회
- ○2018. 2. 14.(수) 14:00
- ○장소: 생활협동조합 사무실(101동 6층 회의실)
- 단, 공개선정 참여 희망 업체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불참 시 참여 자격을 제한함)
3. 서류제출 마감 및 제안 설명회, 업체선정 공고일시, 장소
구분 | 서류제출 마감일 | 제안 설명회 | 업체선정 공고일 |
---|---|---|---|
일 시 | 2018. 2. 19.(월) / 11:00 | 세부 일정 개별 통보 | 공고 일정 개별 통보 (www.snuco.com) |
장 소 | 생활협동조합 사무실 |
-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101동 6층 612호)
4.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5.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관련 법률 준용)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단체급식식당 또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연 매출실적 1,000억 원 이상 사업자(단, 본사가 직영할 경우 자회사 실적 인정)
-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자
- ○최근 3년 이내에 1,000식/년 이상 할랄 음식을 제공한 실적이 있는 자
6.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붙임 3」)
- ○제안서 10부(「붙임 4」에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되 서식은 자율)
- ○서약서 1부(「붙임 5」)
-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각서 1부(「붙임 6」)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자료)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각 1부
-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단, 1차 공고에 참여한 업체는 내용에 변경이 없을 시 <붙임3> 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1차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이 가능
7. 업체선정 방법
구분 | 선정방법 | 비고 |
---|---|---|
1차 | • 자격심사 • 제안서 심사 |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6개 이상일 경우 제출된 제안서 심사를 통하여 상위 5위 업체를 2차 평가업체로 선정 |
2차 | • 제안서 설명 | - 참가업체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 1개 업체당 20분 이내 한정 |
• 2차 평가를 통하여 계약우선 협상대상자 순위 결정 |
8. 계약 조건
- ○별첨 계약조건 참조(「붙임 1」)
9. 기타사항
-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는 참가안내문, 계약조건 기타 업체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선정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됨은 물론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과 협의 결정 후 공사를 시행하고 소음이 심한 공사는 반드시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 ○생활협동조합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참가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운영수익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협동조합 총무팀으로(☎028808556)으로 문의바람
붙임 : 1. 계약조건 1부
2. 업체 심사항목 1부
3. 운영 참가신청서 1부
4. 운영 제안서(서식) 1부
5. 서약서 1부.
6.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