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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대발전기금 신양학술정보관Ⅲ 휴게음식점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2017. 3. 6.

신양학술정보관Ⅲ 휴게음식점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입찰건명 : 신양학술정보관Ⅲ(16-1동) 휴게음식점 운영업체 선정
  • 나.위탁범위 : 신양학술정보관Ⅲ(16-1동) 내 휴게음식점 운영
  • 다.위탁규모
    위탁규모
    구분 내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신림동)
    서울대학교 내 신양학술정보관Ⅲ(16-1동)
    사용면적 131.76㎡ (공부상 면적)
    입점예정품목 한식음식점업(분식류 및 김밥전문점, 도시락집, 죽, 비빔밥) 및 패스트푸드
    운영일자 전일제(자율)
    운영시간 자율
    예상매출액 연간예상매출액 480,000,000(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1) 계약기간은 실제 영업시작일을 기준으로 진행함.
    (단, 공사기간은 총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심사를 통해, 2년 총 1회의 계약기간 연장을 부여할 수 있음
    임대료
    (부가세별도)
    기본정액임대료(월 4,800,000원, 부가세별도)에 정액임대료 자율 제안
    1) 시설관리비, 공과금, 카드수수료, 각종 보험료 등은 낙찰자의 부담
    2) 정액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제안서의 자료를 참조
    임대보증금 48,000,000(원)
    공동입찰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입찰방법: 제한경쟁 공개입찰
  • 나.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다.서류심사, 제안서를 통한 평가 결과 최우수 업체와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관련법률준용)로서, 사업공고를 기준 식품위생법령 및 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업체,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나.위1과 관련하여 영업신고를 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다.입찰참가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해당 사업 관련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관련행정처분 내역 첨부
  •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마.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내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바.3년 이상 휴게음식점 운영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사.우리 재단 입찰 방식에 동의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4. 진행일정

  • 가.일정
    일정
    구분 일정 내용/비고
    모집공고 2017.03.06.10:00~2017.03.15.17:00
    제안서 접수기간 2017.03.13.10:00 ~ 2017.03.15.17:00
    1차 서류심사 2017.03.16
    2차 제안서평가 2017.03. (예정,개별통보) 서류 심사 상위 3개 업체 대상 개별통보
    우선협상자 선정 2017.03. (예정,개별통보) 선정 후 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우선협상자 선정 후 7일 이내 협상 및 위․수탁 계약체결
  • 나.제안서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다.제안서 제출처
    • 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낙성대동 산4-2)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 문의전화 : 02-871-1630, 02-871-1242, (담당자 : 최사라, 고종걸)
  • 라.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순서대로 기술) 6부 및 이동식디스크(CD, USB) 1매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업체) 1부.
    • 인감증명서(개인 혹은 법인) 1부.
    •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 최근 2개연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용 또는 관할세무서장 확인필
    • 최근 신용등급확인서 1부.
    •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해당사업 인허가증 1부.
    • 휴게음식점 실적증명서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서약서 1부.

5. 제안서작성요령

  • 가.회사개요 및 연혁(해당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양식에 맞추어 작성)
  • 나.연간임대료 납부계획 및 납부액
    - 매장운영시 예상매출액 및 그 구체적 산정근거 및 임대료제시
  • 다.휴게음식점 운영계획 및 메뉴구성
  • 라.식단의 품질관리 및 식자재 조달방안
  • 마.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시설관리, 인력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
  • 바.윤리경영 및 고객만족을 위한 조력
  • 사.기타 제안(개선)사항

6. 사업자 선정

  • 가.평가주체: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 나.사업자 선정 : 최종평가 후 선정된 사업자 개별통보
  • 다.최종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고
    • -2차 제안서 평가(시식포함)를 통해
    • -2차 제안서 평가 실시 업체에 한하여 1,2차 평가점수 합계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함.
  • 라.최종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일주일이내(공휴일 및 주말제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 우선협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요청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류 판정결과 입찰참가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장소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사무실입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업체선정 전제조건

  • 가.계약체결시 낙찰된 업체는 매월 매출액 자료를 보고해야 함.
  • 나.제출한 제안서 내용으로 영업운영 및 관리 등을 해야 함.

9. 유의사항

  • 가.(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재단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선정업체와 협의하여 추후 반영할 수 있음.(메뉴의 선정 등)
  • 나.제안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하며 제안자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 다.입찰참가자는 이 공고문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가 시 제출한 제안서 등 기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라.(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고된 입찰일정을 사전 통지 없이 입찰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변경된 입찰일정 등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마.(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휴게음식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가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들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바.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사.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된 후에라도 제안서 등 기타 일체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함.
  • 아.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불가함.
  • 자.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의 협상의 결과는 비공개함.
  • 차.유찰에 따른 재공고시, 1차 공고에 참여한 업체는 최초 제시한 관리수수료율 이하로 제시할 수 없음.
  • 카.본 공고안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www.snu.or.kr),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www.snu.ac.kr)를 이용하여 공고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03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