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에 부치는 사항
- ○건명: 서울대학교 컴퓨터용품점(75동) 운영업체 선정
- ○기본현황: 첨부파일 참고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매장 평가를 통해 1년간 2회 재계약 가능)
- ※공고문, 사업설명서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생활협동조합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매년 평가하여 서비스 만족도 결과 일정점수에 미달할 경우 계약 미갱신 또는 중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2. 현장설명회
- ○일시: 2015. 11. 19.(목) 14:00
- ○장소: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101동 6층 회의실)
- -단, 공개선정 참여 희망 업체는 반드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불참 시 참여 자격을 제한함)
- -단, 공개선정 참여 희망 업체는 반드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3.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일, 장소
구 분 |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일 | 업체선정공고 |
---|---|---|
일 시 | 2015. 11. 25.(수) 10:00 | 업체선정 당일(예정) |
장 소 | 생활협동조합 사무실 | 홈페이지 (www.snuco.com) |
-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101동 6층 612호)
- ○참가 업체의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관리수수료율 개봉을 참관하여야 함
4.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5.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관련 법률 준용)로서, 학내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전산용품의 원활한 조달과 출장 A/S가 가능한 업체.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전년도 매출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자(단, 본사가 직영할 경우 자회사 실적을 인정하며, 현 컴퓨터용품점 운영자는 매출 실적에 상관없이 참가 자격 부여)
- ○<붙임1>의 계약조건 이행 가능자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6. 제출서류
- ○컴퓨터용품점운영 참가신청서 1부(「붙임 2」)
- ○제안서 1부(「붙임 3」에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되 서식은 자율)
- ○서약서 1부(「붙임 4」)
-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 각서 1부(「붙임 5」)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1부
- ○컴퓨터용품점 운영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자료)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각 1부
-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업체선정 방법
- ○관리수수료율을 최고가로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결정
(2015. 11. 25.(수) 10:00 참가 업체 관계자 전원 입회하에 관리수수료율 개봉) - ○제시된 수수료율의 최고가가 동일할 경우,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즉시 현장에서 재 견적을 받아 높은 요율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 협상업체로 결정(재견적은 1차 제시요율과 같거나 높아야 함)
※ 공개선정 참여 업체는 2차 견적 제시에 필요한 관리수수료율 제시 견적서 양식 1부(자체 양식으로 하여 요율을 공란으로 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를 준비하여야 함 - ○유찰에 따른 재공고 시, 1차 공고에 참여한 업체는 최초 제시한 관리수수료율 이하로 제시 할 수 없음
8. 계약 조건
- ○별첨 계약조건 참조(「붙임 1」)
9. 기타사항
-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는 참가안내문, 계약조건 기타 업체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선정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내부시설 공사내역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과 협의결정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생활협동조합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참가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운영수익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협동조합 총무팀으로(☎028808556)으로 문의바람
붙임 1. 계약조건 1부
2. 참가신청서 1부
3. 컴퓨터용품점 운영 제안서(서식) 1부
4. 서약서 1부.
5.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끝.
2015. 11. 17.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