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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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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지

운동용품점 운영업체 공개선정 공고

2015. 7. 9.

1. 공개에 부치는 사항

  • 건명: 서울대학교 운동용품점(71동) 운영업체 선정
  • 기본현황: 첨부파일 참고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매장 평가를 통해 1년간 2회 재계약 가능)
    • 공고문, 사업설명서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생활협동조합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매년 평가하여 서비스 만족도 결과 일정점수에 미달할 경우 계약 미갱신 또는 중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2. 현장설명회

  • 2015. 7. 15.(13:00~15:00) 중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101동 6층)과 사전 협의하여 현장 방문 가능

3.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일, 장소

현장설명회
구분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일 업체선정공고
일시 2015. 7. 22.(수) 10:00 업체선정 당일(예정)
장소 생활협동조합 사무실 홈페이지 (www.snuco.com)
  •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101동 6층 612호)
  • 참가 업체의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관리수수료율 개봉을 참관하여야 함

4.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5.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관련 법률 준용)로서, 운동용품점 영업이 가능한 업체.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운동용품점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전년도 매출 실적이 1억 원 이상인 자(단, 본사가 직영할 경우 자회사 실적을 인정하며, 현 운동용품점 운영자는 운영 및 매출 실적에 상관없이 참가 자격 부여)
  • <붙임1>의 계약조건 이행 가능자

6. 제출서류

  • 운동용품점운영 참가신청서 1부(「붙임 2」)
  • 제안서 1부(「붙임 3」에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되 서식은 자율)
  • 서약서 1부(「붙임 4」)
  •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 각서 1부(「붙임 5」)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1부
  • 운동용품점 운영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자료)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각 1부
  •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업체선정 방법

  • 관리수수료율을 최고가로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결정
    (2015. 7. 22.(수) 10:00 참가 업체 관계자 전원 입회하에 관리수수료율 개봉)
  • 제시된 수수료율의 최고가가 동일할 경우,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즉시 현장에서 재 견적을 받아 높은 요율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 협상업체로 결정(재견적은 1차 제시요율과 같거나 높아야 함)
    • 공개선정 참여 업체는 2차 견적 제시에 필요한 관리수수료율 제시 견적서 양식 1부(자체 양식으로 하여 요율을 공란으로 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를 준비하여야 함
  • 유찰에 따른 재공고 시, 1차 공고에 참여한 업체는 최초 제시한 관리수수료율 이하로 제시 할 수 없음

8. 계약 조건

  • 별첨 계약조건 참조(「붙임 1」)

9. 기타사항

  •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는 참가안내문, 계약조건 기타 업체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선정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됨은 물론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내부시설 공사내역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과 협의결정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생활협동조합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참가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운영수익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협동조합 총무팀으로(☎02­880­8556)으로 문의바람

붙임 1. 계약조건 1부 2. 참가신청서 1부
3. 운동용품점 운영 제안서(서식) 1부
4. 서약서 1부.v 5.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끝.

2015. 7. 9.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