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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평창캠퍼스 식당 운영 업체선정 공고[긴급]

2013. 8. 28.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가.공고명: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내 식당 운영건
  • 나.기본현황
기본현황
구분 내용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1200번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육행정동 1층
면적 1,064㎡(300석 규모, 주방면적: 222㎡ 포함)
급식시간 조·중·석식 제공 필수 (VIP룸은 별도 식단 운영 가능)
1식 단가 - 1식당 약 2,500원 ~ 4,000원(협의 후 조정가능)
- VIP룸은 별도 협의
예상급식인원 현재 상주 인원 약 200여명
※ 대학원 설립 및 산학협력단지 조성 이후 인원 계속 증가 예정
영업의 형태 단체급식 형태의 교직원식당
업체부담 1) 시설관리비 및 부대비용
  (식재료비, 공공요금, 인건비, 소모품비, 각종 세금, 보험료, 잔반처리비 등)
 2) 국유재산사용료(임대료: 연 2,000,000원) -협의 가능
연구원부담 1) 신축건물로 기본적인 주방설비 및 주방기기 완비
  (업체선정 후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 시행 예정)
2) 남녀탈의실, 샤워실, 사무실 등 완비  
3) 영업개시일은 연구원과 별도 협의(‘13년 11월 중 예정)
  • 다.계약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계약만료 2개월전 심사를 통하여 1년의 계약기간 연장 가능)

2. 서류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 가.일 시: 2013. 9. 10.(화)까지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 나.장 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서울대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육행정동 1층 서무행정팀
  • 다.연락처: 033)339-5632  

3.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호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식품위생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
  • 나.단체급식 영업행위를 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개 급식사업장에서 연간 130,000식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다.가.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중 국내 대학교, 초·중·고교 구내식당에 1개 업장 이상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라.현장설명회 참가업체

3.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호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식품위생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
  • 나.단체급식 영업행위를 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개 급식사업장에서 연간 130,000식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다.가.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중 국내 대학교, 초·중·고교 구내식당에 1개 업장 이상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라.현장설명회 참가업체

4. 현장설명회

  • 가.일 시: 2013. 9. 3.(화), 14:00
  • 나.장 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1200번지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 다.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참석인 경우)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급식시설위탁운영 실적증명서(원본) 1부 : 최근 2년 자료
    - 참가자 신분증 사본, 명함

5.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가.일 시: 개별통보  
  • 나.장 소: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대회의실

6. 업체선정 방법

  • 가.선정기준
    1) 1차: 제안서 평가(적격심사)

    -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서류 심사하여 최상위부터 5개 이하 업체 선정
    - 적격심사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붙임 2참조)

    2) 2차: 제안 설명회 및 질의평가(평가위원 5 ~ 7인 평가)

    - 업체별 15분 할당(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붙임 3참조)

  • 나.선정방법
    - 1차와 2차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2차 점수가 높은 순, 2차점수도 동일할 경우 위원 표결

7. 업체선정 공고: 입찰집행관 PC

8.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9. 제출서류

  • 가.구내식당운영 참가신청서 1부(붙임4 서식)
  • 나.구내식당운영 제안서 8부(붙임5 서식)
  • 다.위탁급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1부.
  • 라.단체급식
  • 마.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바.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증록등본) 1부
  • 사.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1부.
  • 아.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각 1부.
  • 자.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차.서약서 1부(붙임6 서식) 

10. 기 타

  • 가.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 나.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제출
  •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기타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마.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 조사를 실시함
  • 바.참가자는 참가안내문, 계약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사.제안서 및 제안설명회를 통하여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함
  • 아.공고문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함
  • 자.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붙 임

1. 계약조건 1부.
2. 업체심사항목(적격심사용, 평가위원 평가용) 각 1부
3. 구내식당 운영 참가신청서 1부
4. 구내식당 운영 제안서(서식) 1부
5. 서약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