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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학생인권연구 프로젝트 공모전

2025.03.27. ~ 2025.03.3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학부생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현상, 법제도 및 문화에 대해 생각하고 인권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학생 인권연구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연구프로젝트 공모전 참여 신청

○ 연구 주제: 인권 관련 다양한 주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구 기간: 2025.5. ~ 2025.9 (5개월)

○ 신청 자격: 서울대학교 학부생 (휴학생 포함, 2025년 2학기까지 학적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므로, 8월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요령: 포털 비교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https://extra.snu.ac.kr/ptfol/imng/icmpNsbjtPgm/findIcmpNsbjtPgmInfo.do?currentPageNo=&encSddpbSeq=6ad545d55159b3a954f09362b7decd23

-접수 마감: 2025.3.31(월) 자정까지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

(1) 신청서 1부[서식 1]

(2) 연구계획서 1부[서식 2]

(3) 연구자 서약서 1부[서식 3]

(4) 재학증명서

○ 신청 제한: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원 내용

○ 프로젝트 선정 시 연구비 지원



구분                              지원액

단독 연구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공동 연구                    1인당 최대 60만원, 팀별 연구비 총액 200만원 이하 지원


※ 지원금은 과제별 참여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 프로젝트의 규모 및 성격, 공모전 전체 참여자 수 등에 따라 연구비 변동 가능.

※ 연구자 각각의 개별 계좌로 연구비 지급

○ 우수 연구물 선정, 시상

연구결과물을 심사하여, 우수연구에 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함.

* 심사결과 시상 대상에 해당하는 논문이 없을 경우에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결과물에 따라 상의 수와 조합이 달라질 수 있음



3. 연구프로젝트 관리

○ 연구기간: 2025년 5월-2025년 9월 (5개월)

○ 진행 일정

내용                                                               기한

신청서 접수                                                3.31.(월) 마감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개별연락)           4.1.(화)-4.7(월)

발표심사                                                    4.8(화)-4.11.(금) 중 1회

선정 결과 발표                                          4.16.(수) 예정

오리엔테이션 (연구윤리 등) 1회               4.중~말 1회

중간 발표회                                               8월 마지막주 (일정변경가능)

결과 보고서 제출                                       9.26.(금)

결과 보고서 발표 및 시상식                     10월 셋째 주(예정)



○ 오리엔테이션 (연구윤리 등에 관한 안내 포함)

-날짜: 2025년 4월 중~말 사이 1회 (*시간은 추후 안내)

-오리엔테이션에는 연구팀원 모두가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연구프로젝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중간발표회

-날짜: 8월 마지막 주 (*날짜 변동 가능. 정확한 일시 추후 안내)

-내용: 연구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발표

-형식: 구체적 형식에 대해 추후 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기한: 2025년 9월 26일(금)까지

-결과보고서: 논문형식의 연구결과물. A4 20매 이내 분량으로 함



4. 기타

○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 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중간발표, 결과보고서 등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연구방법론으로 인터뷰 등 인간대상 연구가 포함된 경우

- 본인의 연구 방법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 윤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 "인간 대상 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지칭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인간 대상 연구 윤리 교육: http://edu.irb.or.kr 로 접속 후 회원가입, 인간 대상 연구 교육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20조 (원칙)

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임상시험, 의생명과학, 행동과학 등을 포함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➁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➂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➃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➄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물의 사사 표기

- 최종 연구결과물을 학술지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

국문 표기: 이 논문은 2025년도 서울대학교 학생인권연구프로젝트 공모전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영문 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5 SNU Undergraduate Human Rights Research Program.



첨부파일명 사이즈
연구자 서약.hwp 28 KB
연구계획서.hwp 51 KB
신청서.hwp 4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