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44회 콜로키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 일시: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요지:
대법원?2006. 6. 22.?자?2004스42?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입법자가 입법을 게을리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이 문제에 관하여 사법적극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2011. 9. 2.?자?2009스117?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판례를 변경하여,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례 변경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설시한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내지 성별정정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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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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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법이론연구센터 콜로키움(3.29.수, 19시, 온라인)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