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41회 콜로키움]
"양형 기타 법관의 재량에 대하여"
- 재판 또는 법 판단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개인적 생각 -
* 일시: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양창수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대법관)
* 발표 요지:
1. 법적 판단은 흔히 인정된 사실에 일정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순전히 지적인 작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가라면 누구나 잘 아는 대로, 법적 판단이 언제나 그러한 종류의 작업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일단 양형에 대하여 본다.
2. 형사사건을 심리, 판단하는 하급심의 법관은 우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그러나 이른바 법정형은 실로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다. 살인죄만 해도 사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250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본문). 구체적인 피고인에게 그 선택, 즉 처단형의 결정은 삶과 죽음의 처절한 문제이다. 물론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들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형법 제51조. 동 제53조도 참조), 막연할 뿐이다.
3. 그 외에도 법에는 판단자의 ‘재량’을 정하는 수많은 영역이 있다(민법에서의 과실상계 비율, 불확정개념, 일반조항 등). 법 일반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사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지침’을 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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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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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