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예비)창업기업의 경영자립 지원을 위한 세무, 노무, 법무
실무대행 서비스 2021.5~2022.1
[신청자격] 본교 교원 및 재학생이 대표자인 (예비)창업기업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2018.05.01 이후 설립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내용] (예비)창업기업 법무, 노무, 세무 등 실무대행 지원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startup.snu.ac.kr) 로그인 후
프로그램 메뉴에서 신청(신청서 업로드)
※최초 1회 신청서 제출 후 지원한도 내에서 분야별 서비스 이용
[지원한도] (예비)창업기업 당 150만원
※ 지원 세부내용 및 소요비용, 지원절차는 첨부된 파일 및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