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연구지원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지원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서울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의거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과 이에 종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과 8월에 실시하는 신규 교육과 정기교육,
모든 연구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구실 노출도를 측정 평가하는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쾌적한 연구실 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등 인허가를 대행하고 있으며, 시약병의 QR/Bar code를 활용한 화학물질 등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사용) 및 미사용 시약 폐기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연구실 보유 화학물질의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학내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방사성물질과 방사선기기 및 이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와 해당 연구시설을 「원자력안전법」과 「서울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종사자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방사선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연구지원 서비스인 방사선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물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또는 고위험병원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허가를 획득하여야 하며,
매년 안전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생물체, 병원체, 유전자변형생물체 등과 관련된 시험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는 생물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기반조성 사업
실험·실습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연구실 환경 조성 및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가연성·독성가스캐비닛, 인화성·부식성물질 보관 캐비닛, 생물안전작업대, 밀폐형 시약장,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폐수 용기 보관함 등 안전장비 구매와 흄후드,
비상 샤워시설, 배기시설, 실험실과 연구실 공간 분리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수관리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 지침에 따라 유기계, 산, 알칼리, 무기계 등 4가지로 분류한 후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분류 저장을 하며, 저장은 지정된 폐수저장용기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배출 시 폐수처리의뢰전표에 화학물질 명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폐수 발생량 저감을 위하여 「폐수처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응
연구실 사고 예방과 유사사고 저감을 위하여 교내 및 국내·외 연구실 사고 사례를 수집하여 매월 1-2회 공개하는 등의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내 구성원의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실 사고 대응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내외 기관과 연계한 24시간 긴급 출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생 및 이공계 연구소 소속 (보조)연구원이 가입 대상이며,
요양급여 5천만 원, 장해급여 2억 원, 입원급여 5만원(일) 등을 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 정보광장 → 게시판 → 공유마당 →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 절차
피보험자 → 소속기관 행정실 → 연구지원과 → 보험사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서울대학교 연구실을 이용하는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에 신청한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에 대해 연구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환경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