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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교수 논문 관련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2012. 11. 16.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2년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5편의 안철수 전교수 (이하 조사대상자)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의 사유로 본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석사학위 논문(1988)을 학술지(1993)에 발표하여 제기된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1992)가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연구조원이었던 조사대상자에게 책임을 물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지(1993)에 발표될 때 공동저자로 참여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해당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판단을 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박사학위 논문(1991)에서 볼츠만 공식을 인용 없이 사용한 것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을 인용 없이 기재한 것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문제가 제기된 두 학위 논문은 각기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온(Ca2+, K+)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볼츠만 공식을 적용하는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의 서술에 대해서는 유사한 표현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ORI Policy on Plagiarism, 1994) 조사 대상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1993)이 타 학회지에 발표된 동일한 교신저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에 대해서는 두 논문의 영문 초록이 유사하여 부분표절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논문의 작성을 주도한 주저자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