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오류 밝혀진 이병천 교수에게 '총장 제재' (2007. 4. 30)
등록일: 2007. 5. 17. 조회수: 14299
지난 27일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늑대복제 논문 오류 의혹’에 대해 ‘연구 부적절 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장무 총장은 이병천 교수에게 논문작성관련 교육을 이수하라는 내용의 ‘총장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번 ‘총장 제재’는 ‘정직’ ‘감봉’ 등 징계위원회 결정과는 별개로 총장이 한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서울대 총장이 직접 나서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함께 내려진 ‘6개월간 교내외 신규 연구비 수주 금지’와 ‘학회지 논문 출원 금지’ 제재는 학자로서 자중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내의 적정기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일정기간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측도 늑대복제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논문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 근본 원인이 이교수의 논문 작성능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 민교협 사무총장인 최영찬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총장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총장이 내릴 수 있는 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논문 작성 교육 등 조치는 교수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일각에선 추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모 교수는 “학교측이 의지는 있어 보이나 원래 수순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타당한 수준의 징계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옳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총장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징계 수준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 총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07. 4. 30
이번 ‘총장 제재’는 ‘정직’ ‘감봉’ 등 징계위원회 결정과는 별개로 총장이 한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서울대 총장이 직접 나서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함께 내려진 ‘6개월간 교내외 신규 연구비 수주 금지’와 ‘학회지 논문 출원 금지’ 제재는 학자로서 자중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내의 적정기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일정기간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측도 늑대복제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논문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 근본 원인이 이교수의 논문 작성능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 민교협 사무총장인 최영찬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총장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총장이 내릴 수 있는 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논문 작성 교육 등 조치는 교수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일각에선 추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모 교수는 “학교측이 의지는 있어 보이나 원래 수순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타당한 수준의 징계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옳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총장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징계 수준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 총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07.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