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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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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대학원위원회

심의·자문기구

  • 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학장·전문대학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과 총장이 임명한 약간 명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3. 1. 1>
  •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학위심사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
    • 대학원과정의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 제도에 관한 사항
    •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석사ㆍ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대학원위원회는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조 제3항 제4호에 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위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예비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대학원학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