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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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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전동휠체어 이용자 변호하여 무죄판결 받아

2023.12.04.

전동휠체어 사용자와 보행자 사이에 충돌 사고로 인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 11월 22일(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2단독)은 휠체어 이용자에게 다른 보행자와 달리 추가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도로교통법이 휠체어를 차마에서 제외한 입법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파킨슨병이 있는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경기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70대 보행자와 부딪쳤다. 김씨는 합의금 등 견해 차이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107㎏ 중량의 전동휠체어를 탄 김씨가 다른 보행인의 안전에 더 주의했어야 한다”며 과실치상 최고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모씨의 우측에서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는 기계적 결함 유무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조작 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다른 보행자와의 관계에서 상대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넘어서 추가적인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휠체어를 차마에서 제외한 것은 장애인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공익법률센터’)에서 개설한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 및 장애인권클리닉 수강생들이 공익법률센터 지도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자 사건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도를 맡은 공익법률센터 전정환 변호사는“학생들이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보행 속도와 방향을 짚어준 것이 도움이 되었다”면서“앞으로도 서울대 공익법률센터가 취약계층의 법률구조에 앞장서 로스쿨 학생들이 더 많은 공익적인 경험을 쌓아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로스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