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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자체직원(대체인력) 채용 2차 공고

2024.03.15.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자체직원(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자체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 채용분야: 행정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학부 행정업무(학적, 수업, 학생 등)
    • -그 외 학부장이 지정하는 행정업무
    •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 및 내부 사무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 및 내부 사무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응시 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병역: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3. 계약 기간 및 근무 조건
  • 가.채용 기간: 2024년 3월 계약일 부터 ~ 1년(기간제)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나.근무 조건: 전일제 09:00~18:00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다.보수액: 월 2,500,000원(※ 명절상여금, 퇴직금별도)
    • 4대보험 개인부담금, 기관부담금 포함
  • 라.근무 장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행정실(관악캠퍼스 내)
4. 채용절차 및 일정
  • 가.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직무적합도를 종합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적합성(업무지식, 운영 능력, 업무 경험 등), 조직 친화성(인성 및 태도),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 면접심사 결과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연번, 제출서류명, 작성 방법, 참고사항을 제공하는 표
연번 제출서류명 작성 방법 참고사항
1 입사지원서 붙임양식 ※ 제출서류는 1개의 PDF 파일 로 결합하여 제출(ex.지원자성명.pdf)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2 자기소개서 붙임양식 (A4용지“1장”분량)
3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사 이상 학위에 대한 증명서 각 1부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양식
6. 접수 방법
  • 가.접수기간: 2024. 3. 14.(목) ~ 2024. 3. 19.(화) 16:00 (기한 엄수, 도착분에 한함)
  • 나.접수방법: 이메일(kimhj@snu.ac.kr)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메일 제목은“직원 채용서류 제출(성명:○○○)”로 기재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나.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임용 제외(인사교육과-6619(2023. 8. 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바.문의처: 이메일(kimhj@snu.ac.kr)

2024. 3. 14.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