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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샤인센터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재공고

2024.03.1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샤인센터에서 근무할 자체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기간제)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가.지원자격
    • 1)간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를 받은 자)
    • 2)간호사 면허 소지자
    • 3)전일제 근무 가능한 자
  • 나.우대사항
    • 1)간호사 임상경력 2년 이상
    • 2)석·박사학위 과정생 또는 소지자
    • 3)외국어 어학성적(영어) 우수자
  • 다.임용제외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2)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3)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4)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담당업무
  • 가.샤인센터 및 연수원 실습교육 운영
  • 나.시뮬레이션 모듈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다.실습기자재 및 물품 관리
4. 채용절차
  • 가.1차 심사 : 서류전형
  • 나.2차 심사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유선)함)
  • 다.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5. 제출서류
  • 가.이력서(서식1) 1부(사진 첨부 및 연락처 기재).
  • 나.자기소개서(서식2) 1부.
  • 다.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 라.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마.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사본 필수 제출
  • 바.2년 이내의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1부.
  • 아.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근 무 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 나.연 봉: 연 2,520만원 내외(별도 협의)
  • 다.근무시작일: 2024.4.1.(월)
  • 라.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월~금)
  • 마.기타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 및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함.
  • 바.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함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님)
7.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가.접수마감: 2024.3.20.(수) 18: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채용지원서(성명)’으로 기재
  • 다.접 수 처: nursing@snu.ac.kr
8. 기타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나.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다.접수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PDF)로 제출
  • 라.채용문의: 간호대학 행정실(☎02-740-8451)

2024. 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