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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 계약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2024.03.07.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에서 근무할 직원(기간제)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지원자격
  • 가.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 나.본교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며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공기관 직원교육 운영 업무 유경험자, 어학 우수자 우대

3. 담당업무 : 대학행정교육원 교육운영 및 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4. 근무장소 :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서울 관악 소재)

5. 심사방법
  • 가.서류·면접평가(동시 심사). 단, 제출서류 미비시(양식 미준수 포함) 평가대상에서 탈락
  • 나.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 가.응시원서(반드시 붙임양식 활용)
  • 나.자기소개서(반드시 붙임양식 활용)
  • 다.최종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라.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마.자격증 또는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 바.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반드시 붙임양식 활용)
7. 접수방법 : 이메일(wndms0@snu.ac.kr) 접수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만든 후 파일명을 “성명” 으로 작성하여 송부
8. 채용일정
  • 가.서류접수 기간: 2024.3.7.(목) ~ 3.13.(수) 12:00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 나.서류+면접심사 일정: 2024.3.14.(목), 합격자 발표: 2024.3.19.(화)
  • 심사, 발표일정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9. 급여 및 근무조건
  • 가.월급여: 대학행정교육원 지급기준에 따름, 경력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 나.근무기간: 2024.4.1.~2024.12.27.,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통보없이 계약종료
  • 다.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근무)
10. 기타
  • 가.제출서류 누락,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나.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반환청구가능하며, 청구기간이 초과하면 파기합니다.
  • 다.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라.임용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마.자세한 사항은 wndms0@snu.ac.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6.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