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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운영위원회

심의·자문기구

  • 서울대학교는 교원의 학내외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운영위원회를 둔다.
  • 연구운영위원회는 연구처장ㆍ연구부처장 및 각 단과대학(원) 부학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 연구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 연구소간의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