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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일반) 직원 채용 공고

2017.08.0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일반)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직렬(직급) 채용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행정
(8급/사원)
00 지원자격
(필수조건)
· (학력) 제한 없음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외국어 능력) TEPS 551점, TOEIC 695점, TOEFL 79점, TEPS-S 50점, TOEIC-S 120점, OPIc IM2 이상 중 택 1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 전산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8. 20.(일)
  •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채용 → 채용공고(전산직) → 입사지원
    ★★★ 현 시스템 내부 사정 상 크롬 등으로 접속하여 입사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접속시 오류 발생)
  • 유의사항
    ① 우편, E-mail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 → 종합직무능력 평가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 관련 자격증, 전산자격증 등
  • 종합직무능력 평가
    • -(항목) 인성, 직무능력 2개 영역
      ·인성: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성 측정(30분)
      ·직무능력: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직무기본능력 측정(90분)
    • -(시험형태) 택일형, 5지 선다형
    • -(시험시간) 120분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 등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 2017. 8. 20.(일)
  • 서류전형합격자 및 종합직무능력 평가 대상자 발표: 2017. 8. 23.(수)
  • 종합직무능력 평가: 2017. 8. 26.(토)
  • 종합직무능력 평가 합격자 발표: 2017. 8. 30.(수)
  • 면접시험: 2017. 9. 1.(금)
  •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9. 5.(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일반)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수습: 채용 후 6개월(6개월 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 가능)
  • 정년제도: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이 속한 반기 말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규정」 제42조(정년)
  • 보수: 공무원 8급 상당
  • 복지: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및 병원진료비 지원 등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일반)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팀(02-880-5156)으로 문의

2017. 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