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사행정
수업
학사행정
수업
학점취득
학점은 교과목의 이수단위로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합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와 체육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합니다.(학칙 제65조)
학기당 취득학점
학사과정
대학 | 학기당 취득학점 |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자유전공학부 (단, 입학 후 최초 1, 2번째 학기는 20학점 취득 가능) |
18 |
수의과대학(수의예과), 간호대학 | 19 |
약학대학 | 20 |
수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학사과정) | 21 |
의과대학(의예과) | 23 |
의과대학(의학과) | 24 |
※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3.3 이상일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2개 학기에는 계절학기가 포함되지 않으며, 재이수 등으로 조정되지 않은 당해학기 취득성적 기준임)
석사과정
-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학칙 제 67조)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한 학기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하여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기간
신입생: 2월중
재학생: 학기 개시 1개월 전(조기수강신청), 1학기는 1월말, 2학기는 7월말에 신청
수강절차 sugang.snu.ac.kr
수강편람에 의거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수강변경
정보화포털(본인 ID로 로그인 → 학사 → 행정 → 수강정보)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변경(취소, 추가신청)하면 됩니다.
재수강
재수강 자격제한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과목의 취득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허용합니다.
단, 2005학년도 제2학기까지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 자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수강 절차
수강신청 시 재수강 표시란에 수강하였던 연도 및 학기를 입력합니다.
예) 2005. 2학기 수강과목: 재수표시란에 「20052」로 입력
재수강 과목의 성적처리
재수강 시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합니다.
단, 학사과정의 유급규정을 적용하는 대학(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과 대학원과정은 예외로 합니다.
계절수업
계절수업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와 구분되며, 방학 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수업으로 해당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중 계절수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수강신청(변경)
신청(변경) 기간
- 하계는 5월 중, 동계는 11월 중
신청 가능 학점
- 9학점(하계), 6학점(동계)
※ 동계계절학기 6학점 취득은 2008학년도부터 적용됨
수강 신청 대상
- 본교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휴학생 포함)
단, 당해학기 졸업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학생은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등록한 자에 한합니다.
- 학술교류 협정에 의거 소속대학장으로부터 수학을 추천받은 타교생
- 외국대학에 재학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본인이 수강을 원하여 대외협력본부에서 추천된 자
수강신청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수강신청 취소
- 수업주수 1 / 2 이전까지
납입금 반환
- 학기 개시일 전: 납입금 전액
- 총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납입금의 2/3
- 총수업일수의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납입금의 1/2
- 총수업일수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학점 및 성적
취득한 학점은 학칙에 규정된 과정의 이수학점에 포함하되, 계절학기는 수학연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은 당해 학년도의 정규학기(1, 2학기) 성적 평점평균 계산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당해 학년도의 1년간 성적 평점평균 계산에 합산합니다.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교과목으로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담당부서학사과